[개인회생] 김OO님 채무원금 60%탕감 개시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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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2-06-28 16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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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" 김OO님, 개시결정을 축하드립니다. "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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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내용 ]

  • 신청인 : 여자 / 87년생
  • 월 소득 : 275만 원
  • 지역 및 관할법원 : 완주, 전주지방법원

 

진행내용 ]

  • 접수 : 2021. 4. 29.
  • 개시결정 : 2021. 10. 28.
  • 총 채무 금액 : 29백만 원
  • 변제율 및 변제기간 : 40%, 36개월

 

주요 특이사항 ]

  • 신청인은 고향에서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. 배우자와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개업하였지만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개업 1년 만에 폐업을 하였습니다.
  • 하지만 자녀를 위해 신청인은 배우자와 다른 업종의 요식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젊은 나이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고 배우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도와주겠다며 하던 일을 정리하고 가족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
  •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신청인은 대출로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, 가족들과 공동투자로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매출이 저조하였고 그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가게를 내놓았지만 가게 또한 나가지 않아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.
  •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카드 대금과 물품대금 연체로 인해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. 빚을 갚고자 더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도움을 청하고자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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